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86,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2017. 6. 21. 육군3군 C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D아파트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샤시 교체공사를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2017. 7. 7. 하도급하였다.
E은 2017. 7. 24.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F 직원들인 G, H을 I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샤시 하차작업을 지시하였다. I가 E의 수신호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샤시가 무너져 G는 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H은 머리, 어깨, 다리 등에 상해를 각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는 I가 이 사건 차량을 급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5067599), 원고가 2020. 3. 11.까지 G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0. 2. 11.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3. 5.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G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55,000,000원 및 치료비 등 12,630,060원, H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802,060원, 합계 68,432,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8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가 피해자 G, H에게 손해배상금 68,432,120원을 모두 지급하여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1,059,272원(= 68,432,120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 H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갑 제1,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86조 제8항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샤시 하차 장소는 피고가 도급받아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부인 점, ③ 피고는 현장소장 J, 안전관리 책임자 K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차량에서 샤시를 하차하는 작업은 그 과정에서 충격이나 추락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샤시 하차작업을 할 때 이를 지휘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샤시 교체공사를 수급받은 F의 실질적인 대표 E은 피고의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직원들인 G, H을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도록 지시하여 샤시 하차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샤시가 무너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급자 F가 진행하는 샤시 하차작업을 관리, 감독하여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인부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와 공동으로 G, H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G, H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68,432,120원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면책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68,432,120원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주로 이 사건 공사 중 샤시공사를 수급한 F의 실질적 대표자 E과 그가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I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자로서 현장에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비율(내부적 분담비율)은 20%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G, H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3,686,424원(= 68,432,120원 × 20%)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이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