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육군 B부대 C대대장과 ‘민간조리원 무기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군 B부대 C대대(이하 ‘이 사건 해체부대’라 한다)는 2019. 6.경 상급 부대인 육군 D사단이 국방개혁으로 인해 해체됨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해체되었으며, 이 사건 해체부대가 주둔하던 곳에는 2019. 6. 21. 육군 E사단 F연대 G(이하 ‘이 사건 주둔부대’라 한다)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다.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은 2019. 4. 5.경 원고에게 ‘해고/계약해지 근거’를 ‘근로자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2호(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로, ‘해고/계약해지 사유’를 ‘부대해체로 인한 임무해제’로, ‘해고/계약해지 처분 일자’를 ‘2019년 5월 31일’로 각 기재하여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2019. 12. 24. 국방부훈령 제2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인사관리 훈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① 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 사건 해체부대의 후속부대로 주둔하여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고, ②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원고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해 인사관리 훈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당해 연도 육군 급식운영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연도의 육군 급식운영지침인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민간 조리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기타 민간조리원에 대한 지침이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육규 115 민간고용인력 인사관리규정 등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피고가 공무직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관리 훈령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정한 각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체부대는 상급 부대인 육군 D사단이 국방개혁으로 인해 해체되면서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체되었는데, 이는 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치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민간 조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대 사정상 운영 제한(부대통합, 편제조정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에 의거 민간 조리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場)을 근무장소로, 위 조리장에서의 전 처리, 조리(반찬, 국), 부재료 투입 및 간 맞춤, 조리병 지도, 조리장․조리기구류 청결상태 유지 등을 임무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근무하던 조리장 사업은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이후 이 사건 주둔부대가 2019. 6. 21. 이 사건 해체부대가 있던 장소로 이전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피고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훈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피고는 직제개편 또는 사업 폐지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인 원고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해 원고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해 원고를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체부대에서 근무하던 조리장(長)이 이 사건 주둔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만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둔부대는 이 사건 해체부대와는 별개의 부대로서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둔부대의 장이 제3군단장(법무참모)에게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주둔부대가 마지막으로 민간 조리원을 채용한 시점은 2017. 8. 24.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해체부대에서 근무하던 조리장이 이 사건 주둔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사관리 훈령 제9조, 제14조,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할 채용자격 및 담당하게 할 업무, 근무부서 이동기준 및 해고 여부는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이 해당 기관이나 부대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채용권자는 해당 기관 또는 부대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바꿀 때에는 채용권자가 위 훈령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직근로자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 내 부서 사이에서 또는 영관급 이상 부대의 부서나 하급 부대 사이에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은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인데, 해체되는 대대의 장이 원고를 이 사건 해체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로 재배치·전보하는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원고를 다른 군사시설로까지 재배치·전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지고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 자체가 폐쇄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처우를 조정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지예현 배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