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2020고단316』(피해자 B에 대한 2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은 일명 ‘새터민’으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사업의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연인 관계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벌통을 사서 전남 진도로 운반해야 하고, 벌에게 꽃가루도 사 먹여야 되고, 겨울에는 벌에게 먹일 설탕 값도 드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2019. 3. 25.경 강원 홍천군 E(이하 ‘E’만이라고도 한다) F (등지)에 있는 3,000평 농지의 토지임대료를 받으면 그때 돈을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2018. 11. 13.[증거기록(병합한 다른 사건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316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86쪽 참조]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G로부터 위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토지임대료 액수가 약 15,000,000원에 불과한 반면, H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 채무가 약 200,000,000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전(前) 부인의 가족들에게도 지급해야 할 약 6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②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양봉사업은 2019. 6.경에나 최대 10,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었을 뿐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45』(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I에서(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양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양봉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사기 피해자 위 B의 사위이다)의 2018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양봉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J과 사이에 2018. 11. 2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7』(피해자 위 B에 대한 1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피해자 B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20,000,000원(위 316호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이다)과 함께 변제하겠다. 2019. 3.경 피고인이 토지사용료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고, 이전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약 65,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2019. 3.경 위 토지사용료 즉 토지임대료로 받을 금액은 약 15,000,000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2019. 3.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8. 12. 21.(증거기록 제10, 96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