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1. 장학사로 임용되어 2019. 2. 28. 까지 B교육지원청에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고충상담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서면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화해 및 조정을 통하여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원고에게 화해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발언 시간을 약 15분으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판단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마련된 2019년 2월 교육부 작성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교직원간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방법으로 학교 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신고, 당사자 간 합의,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 기관 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형사 소송 등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관련 법령 및 관계 매뉴얼 어디에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징계절차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 매뉴얼은 '성고충상담원이나 학교장이 사안과 관련된 교직원에 대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외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을 통하여 처리함', '교직원 간 성희롱 사안일 경우 학교 내부의 성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교내 창구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소송 등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원고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간사였으므로, 내부 성희롱 고충심의휘원회를 통한 공정한 사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강원도B교육지원청이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상급기관인 피고에게 조사를 의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B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더라도 교육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1조 제2항),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는 교육장의 재량사항이다.
피해자들의 서면신고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신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이 있어야만 성희롱에 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B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더라도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으로 고충 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제7조 제2항), 피해자의 서면 조사 요청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고충상담 신청의 내용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신고를 결정하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신고서 접수 이전의 성고충 상담에 관한 기록이 공식적인 조사절차에서 사용됨으로써 내밀한 상담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서면 신고를 징계조사의 개시조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매뉴얼은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담을 종결하거나 당사자 사이 합의조정으로 종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 합의조정으로 종결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성희롱 행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 또는 조정, 화해를 시도할 기회나 권리를 부여하여 그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
의견제출의 기회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 6장 가량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②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개별 징계사유별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고, 원고의 진술이 이 사건 처분서에도 그대로 기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처분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의견 제출의 기회 및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기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1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회식 참석을 강요한 적이 없다. 제1-2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여직원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기억이 없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제3-1 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는 ♤♤♤의 손을 2분간 만진 사실이 없고, 술이나 음료수를 따라주기 위해서 컵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었을 뿐이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미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회식참석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1-1 징계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제1-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제1-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1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는 원고가 비키니를 입은 보디빌더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보디빌더를 하는데 어떻게 가슴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L 또한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여자사진을 보여주며 가슴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와 L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점, ④ 원고는 단순히 자신이 여성 보디빌더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점, ⑤ ◉◉◉는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회식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면도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여성 보디빌더 사진을 여직원들에게 보여주며 "보디빌더 하는데 어떻게 가슴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M, ♤♤♤, ▩▩▩는, 각각 여학생가 "점호할 때 옷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라고 말하자 원고가 "그러면 뭐 어때, 몸매 보는 거지 뭐"라고 말하였고, ◆◆◆가 "교육자가 무슨 이런 말을 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②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③ 여학생 ◆◆◆의 어머니도 원고가 ◆◆◆에게 '옷 갈아입는 거 보면 되지 뭐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여학생에게 "그러면 뭐 어때, 몸매 보는 거지 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는 원고가 자신에게 '마실 것을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원고의 한 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2분 정도 만지 작거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는 원고가 잔을 찾는 동안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작성하였는데, 당시 상황과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3-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에게 술자리에서 '마실 것을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원고의 한 손으로 ♤♤♤의 오른손을 2분 정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내지 5 징계사유 기재는 대부분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으로서 그 경위를 보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여성 보디빌더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의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제1-2 징계사유는 B교육지원청 E센터 신규여직원 환영회식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장학사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여성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가슴에 관한 농담까지 주고받을 만한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④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와 L은 당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2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라고 말하는 여학생에게 '그러면 뭐 어때, 몸매 보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장학사로서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학생의 용모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초과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여학생 ◆◆◆는 원고의 제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듣고 '교육자가 무슨 이런 말을 해'라고 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2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마실 것을 준다고 하면서 약 2분간 손을 잡은 행위는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피해자 ♤♤♤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 불과했고,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상대방에게 잔을 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잔을 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으며, 원고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시간 등에 비추어 제3-1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초과하는 점, ④ 피해자 ♤♤♤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1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리본 달린 옷을 입은 여성 직원에게 "남자친구에게 가서 '선물 있어'라고 한 다음 '선물이 나야'라고 하면서 '입을 쓱 닦을 것 같은 옷'"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해당 직원을 일반적인 선물로 지칭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코미디나 드라마 등 방송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에 착안하여 제3-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제3-2 징계사유 기재 발언은 여성이 "내가 선물이야"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쓱 닦을 것 같은 옷"이라고 하면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을 한 점, ③ 피해자 ♤♤♤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3-2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감싸며 귓속말을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피해자 ¤¤¤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 불과했고, 머리를 감싸고 귓속말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말을 하려고 하였는데, 노래방이 소란스러워서 불가피하게 귓속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상황에서 굳이 ¤¤¤에게 격려의 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래가 멈춘 사이나 노래방 밖으로 나와서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제4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초과하며, 그 행위의 방법과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점, ④ ¤¤¤는 제4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으로 인하여 당황스러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⑤ ¤¤¤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당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는 장학사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해당 통화에서 ¤¤¤에게 의견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가 작성한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4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툭 치면서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피해자 ▩▩▩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 불과했고, 허벅지를 치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스킨십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상대방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맞장구치는 과정에서 굳이 상대방의 허벅지를 만질 이유도 없고, 상대방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과정에서도 어깨에 손을 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는 점에 비추어 제5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초과하는 점, ④ 피해자 ▩▩▩는 '얼어서 말할 수가 없었음, 이후 같은 상황이 꿈에 여러 번 나왔으며 아무 말 못하는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음, 손발이 떨리고 숨이 막혔음'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고,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5 징계사유 기재 원고의 언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제1-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로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 승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장학사에서 일반 교원으로 강제로 전직되어 실질적으로 강등되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의 징계기준에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보다 가벼운 징계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대신 불문경고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에 그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도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피고가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을 고려한 후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불문경고에 그치지 아니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지도하는 제자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의 확립이나 교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고철만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