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 열거된 항소이유 중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오인의 근거를,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5. 18.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장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5. 15.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건물 C호로 2020. 6. 11부터 2020. 7. 8.까지 9회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의 2020. 6. 29. 소재탐지촉탁 결과,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직접 전화를 받아 ‘기존 주거지에서 2019. 12.경 퇴거하여 주소는 일정치 않지만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통화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소환을 위한 이 법원의 전화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8. 1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0. 8. 29.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보완할 항소이유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라. 다만 주장 그 자체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대법원 2019. 5. 30.자 2019모721 결정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994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4,300만 원에 가까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임금 등 미지급에 따라 근로자들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생활상의 어려움과 부적합한 전기공사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홍유정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