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45,2021
판결선고
2022. 6. 2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4.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45』
피고인은 춘천시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춘천시 D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남양주 G 신축공사 현장관리자이니 소개비를 주면 인테리어 마감공사 시 보일러 153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G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 아니었고, 위 공사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하도급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위한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납품 소개비 명목으로 2012. 4. 6. 100만 원권 수표 3장 300만 원, 2012. 4. 10. 100만 원권 수표 7장 700만 원, 2012. 4. 일자불상경 현금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5』
피고인은 2015. 9. 23. 13:00경 춘천시 H에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12. 31. 전에 내 소유의 K, L 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농원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M 조성공사 현장으로 반출하려고 한다. 관광농원을 조성하려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14필지 구입에 사용할 돈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관광농원 조성공사 진입로 공사 현장에서 10개월 정도 당신 공사 장비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M 토사반출 기성금을 수령하는 대로 바로 원금을 변제하고, 5,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만약 12. 31까지 관광농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변제,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2억 원을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58』
피고인은 2019. 3. 4.경 춘천시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대리인인 Q에게 “평당 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R 대지 위에 총 77평의 2층 주택을 건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Q과 사이에 착공일자 2019. 3. 6., 준공예정일자 2019. 6. 15., 계약금액 3억 8,500만 원, 선급금 1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을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3. 5. N 명의의 O 계좌로 4,700만 원,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3. 29. N 명의의 O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5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의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①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③ 사기죄, ④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적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 3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 미적용: 각 죄가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그 총 편취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2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진원두
각주1) 판결이 확정된 ③ 사기죄, ④ 사기죄의 각 범행일이 판결이 확정된 ②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의 판결 확정일 전이므로 ②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③ 사기죄, ④ 사기죄와 모두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2022. 2. 14. 제출되었으나, 그 후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엄벌탄원서가 2022. 6. 20. 제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