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1
판결선고
2021. 10.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신축소방공사 현장에서 2020. 10. 3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20. 11. 9. 춘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11. 9.부터 2020. 12. 21.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10일임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춘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1. 9.부터 2020. 12. 21.까지 총 43일분의 실업급여 2,83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비 지급 위임장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일수를 명확히 기재하지 못하는 등 부주의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악의적인 의도까지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급자격에 필요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피고인의 실제 근로일수는 단 1일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30%의 가산금을 더한 금원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비정기적인 일용근로를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