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정선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복수의 당사자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중첩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선군이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에서 정선군의 사용자 지위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사용자 지위 유무만이 문제가 될 것인바, 피고가 C병원의 운영 및 인력의 채용 등 병원의 인적, 물적 시설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634,59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재판장) 신흥호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