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115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