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밀친 적이 없고, 설령 밀쳤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설령 폭행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E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신체적 침해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밀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