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9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았을 뿐, B에게 피해자로부터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아 올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B과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았다 하더라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B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B과의 업무적 교감 하에 위 회사를 위한 대출업무, 다른 회사와의 계약 체결업무 등을 담당함은 물론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도 부담한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실적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았으며, 그리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생산, 관리 등 대내적 업무를 맡고, 자신은 영업 등 대외적 업무를 맡아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와 실제로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B과 함께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 있던 B이 피고인의 요청이나 사전 상의 없이 피해자에게 제과제빵 재료 납품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회사의 영업이 악화되어 2016. 봄경부터는 회사 사무실의 임대료가 연체되고, 회사 근로자 7명에 대한 2016. 8. 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의 임금 합계 9,581,40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7. 1. 9.경부터 위 회사의 투자자인 F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을 당시에도 회사 경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제품을 만들어 팔아 회사를 살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제과제빵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2. 9. 2.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