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45
판결선고
2024. 8. 8.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은 강원 홍천군 D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3.경 E으로부터 강원 춘천시 F에 위치한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공사금액 8,998,909,600원에 H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도급 비율 C 60%, H 주식회사 40%)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C의 부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C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I(37세)은 C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2. 26.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출입문 24개의 각 개구부 높 이를 기존 2.1m에서 2.4m로 확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 절단기 및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각 출입문 상부에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무게 약 259kg, 높이 약 0.27m, 길이 약 2m, 폭 약 0.2m 상당의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등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해체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거나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난간 없이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비계 위에서 정상적인 작업방법(일정한 간격, 깊이로 절단기로 콘크리트 줄긋기 후 핸드브레이커로 철근 파쇄 등)과 달리 위 벽체를 상부, 좌측, 우측으로만 나누어 절단하던 중 위 259kg 상당의 철근콘크리트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위 이동식비계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비계가 약 2m 튕겨져 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높이 약 1.8m인 비계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2경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3층 엘리베이터 구간 내 설치된 높이 약 17m인 비계에 근로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 2~3층 엘리베이터 구간 내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비계 최상층부 작업발판 일부를 누락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콘크리트 펌프카, 크레인, 레미콘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자 발생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 공사변경계약서, 위험성평가표, 작업계획서, 공사 작업 지시, 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산업재해조사표, 자료제출서 및 첨부서류, 단속점검방문일지, 노사협의체회의록, 공사작업지시,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자료, 재해조사의견서, 기술검토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사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이동식비계의 최상단 안전난간 미설치나 아웃트리거 미설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A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작업이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사업주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체’란 사전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진 기계 따위를 뜯어서 헤치거나 구조물 따위를 헐어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고, 해체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와 같이 “해체”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점, ③ 안전보건규칙 제35조, 제38조, 별표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구축물, 건축물, 시설물의 종류 구분 없이 해당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구축물, 시설물과 달리 건축물의 경우만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해체할 때 해당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작업은 높이 약 2.1m의 출입문 상부에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는 무게 약 259kg, 높이 약 0.27m, 길이 약 2m, 폭 약 0.2m 상당의 벽체를 철거하는 작업으로 안전보건규칙 제38조 각 호의 작업과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S도 이와 같은 작업의 경우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안전보건규칙상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과관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없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작업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설계도면에 손으로 그린 작업방법 그림에는 제거하는 벽체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파쇄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지 않다, 증거기록 1740쪽 하단), ②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철근콘크리트로 된 벽체 철거작업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철거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인바, 피해자가 제대로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인 작업방법으로 해당 부분을 철거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작업한 L, T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를 착용하였는지 감시하지도 않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증거기록 86쪽), 피고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④ 당시 아웃트리거 및 최상부 안전난간이 4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안전보건규칙 제68조 제1호, 제3호. 당시 이동식비계에 설치할 수 있는 난간대조차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순번 196), 해당 조치가 취하여졌더라면 피해자의 추락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B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평가기준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 기준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세부적이어야 한다.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널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위 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이며, 같은 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노사협의체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내용은 반복적인 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안전보건경영방침’은 2022. 2.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전파되지 않는 등 시행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자율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자는 도급인인 C의 임직원과 수급인의 대표자들이고, 수급인 중 ‘U’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그 대표자로서 참석한 V는 C의 상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만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외 TBM, 일일 순회 점검, 정기 회식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및 의견 청취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안전관리계획서 외에 피고인이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등의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이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현장은 2021. 10. 1.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공사 정기점검 때 외부 시스템비계 내측 안전난간대 일부 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지적받았고(증거기록 573, 575쪽), 2021. 10. 2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의 점검 때 이동식비계의 안전난간대, 아웃트리거를 설치토록 점검결과가 고지되었음에도(증거기록 1572쪽),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식비계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 A, B이 각각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증거은폐를 시도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것처럼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지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