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91
판결선고
2022. 6. 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원 양양군 D, 2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 E에 있는 ‘F사업’을 홍천군청으로부터 공사금액 532,621,28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7. 8.경부터 2021. 9. 10.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F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 및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사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21. 5. 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29. 14:3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에게 우수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지하 1.5m 부근에서 삽으로 바닥과 우수관 연결 부위에 있는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굴착면 기울기는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서 기준보다 가파르게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 시작 전에 토석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균열의 유무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측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굴착된 부분 안에서 작업을 하던 위 근로자로 하여금 토사에 매몰되어 같은 날 15:31경 위 토사 붕괴 후 즉시 이송된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A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 6.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공사현장에서 보유한 콘크리트 절단기 2대에 대하여 방호장치를 해체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인 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하도급계약서,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협의체 조직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
외국인 변사 관련 서류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이는 산업재해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과정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