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63
판결선고
2023. 7. 1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사실상 대표로 근무하는 자이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 G 공동 소유의 휴게소 및 사우나 공사 현장에서 창문 샤시 등을 임의로 뜯어내어 6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21.<1> 2.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거한 샤시 등 철제 고물에 대하여 H에게 고물상에 팔라고 지시하고, H는 화물차량에 고물을 싣고 가 인제군 I에 있는 고물상에 팔아 위 피해자들의 6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각주1) 공소장에는 ‘20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