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구합301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7군단 B대대에서 근무하던 중사계급의 군인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다.

원고는 위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7. 항고를 제기하였고, 육군본부 징계항 고심사위원회는 2021. 12. 3. 위 정직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감봉 3월로 감경된 위 2021. 6. 25.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성희롱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언동이 있을 당시 군 내 선후임 관계를 넘어 상당히 친밀한 이성적 호감관계에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벼운 신체접촉 등이 허용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의 위 언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원고에 관하여 신고한 비위사실 중 다수의 비위사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관계에 따른 양해가 있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의 사후적인 감정변화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해자가 외모평가 등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외모평가 등의 언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징계사유 중 나., 다.항 및 제3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에게 해당 징계사유 기재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1징계사유 중 나., 다.항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진술에 기초하였고, 제3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사실오인에 따른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언행을 하였고, 그 정도는 경미하여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해자와 사이에 친밀한 이성적 호감관계에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벼운 신체접촉 등이 허용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성적 호감관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와 피해자는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주 대화하였으며, 피해자는 대화 와중에 원고에게 장난을 치거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애정표현이나 친밀감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보일만한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부대 내에서도 원고에게 간혹 장난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해자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소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동이 양해될 정도의 이성적인 호감관계나 친밀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피해자보다 상 서열의 부사관으로 원고와 피해자는 복무경력이 8년 정도 차이나고, 피해자는 원고가 2020년 10월경 위 B대대 C과로 전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부서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 및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원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여 친밀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결코 연인관계에 준한다고 볼 모습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징계조사 당시 "원고와의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에 있어 원고가 연인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이에 대하여 주로 말을 돌리며 대답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징계조사 및 징계위원회 당시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미리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그 당시 군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었고, 원고가 8년 선임이었다. 본인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여 스스로가 다소 불쾌하더라도 최대한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마치는 성격이다.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싶었으나 말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징계조사 당시 원고의 전화를 늦게 받거나 받지 않을 경우 원고가 자신을 타박하거나 다그쳤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여러 차례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싫어 계속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또는 증언은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피해자의 증언이 과거 피해자와 원고가 나눈 대화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증언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원고가 불일치를 주장하는 대화는 지극히 지엽적인 정도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하사 G 및 H에게 원고의 연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였다. 위 G은 징계조사 절차 및 위 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끼는 등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던 하사 I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는 원고가 전입 온 2020년 10월 무렵부터 원고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힘들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계급의 차이, 원고의 연락을 회피했을 때 원고가 보인 보복성 행동,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①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행동을 근거로 원고와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관계 또는 애정표현 등이 용인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다른 군인들의 진술(갑 제6호증)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군인들은 원고와 피해자의 행동을 표면적으로 목격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위 군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앞서 본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차 징계조사 당시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정리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제1징계사유 중 나. 및 다.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위 다.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징계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원고가 제3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므로, 이 부분 진술 또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는지 아니면 툭툭치는 정도로 만졌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두 번 정도 있었는데"라고 답하긴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가 머리를 만진 횟수에 대한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 중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제1징계사유(가.항 및 다.항)을 환기하며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이유로 제1징계사유의 횟수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당초 제1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2022. 9. 23.자 준비서면으로도 제1징계사유 중 나. 및 다.항의 부존재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2022. 12. 5.자 참고서면으로 비로소 제1 징계사유 중 나. 및 다.항의 부존재를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징계사유 중 나. 및 다.항, 제3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에 기재된 신체적 접촉, 발언은 모두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횟수, 장소, 행동 내지 발언이 갖는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또한 징계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를 포함한 원고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굴욕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관계 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피해자 또한 원고의 목에 손을 갖다 대거나 원고의 머리에 뭐가 묻었다고 이를 만졌고, 원고에게 잘생겼다고도 말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제1, 2징계사유 기재 행위에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발언만으로 피해자가 제1징계사유 기재 신체 접촉이나 제2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피해자가 최초 원고에 관하여 14건의 성 관련 피해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그 중 9건을 제외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만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제보사실을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자가 제보한 사실 중 부적절한 행동이나 규범적으로 '성희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일부 사실만을 징계요구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전력과 아울러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군인사법 제56조에서는 군인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그 징계양정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징계양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규정 [별표 6] 성폭력등 처리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을 기본으로 하여, '파면 ~ 강등'으로 가중하거나, '감봉 ~ 근신'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2항은 여군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여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별표 6]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종류는 '파면 ~ 강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원고가 받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 기준이 정한 것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처리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는 하급자인 여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연인관계와 유사한 행동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연락에 부담을 느껴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타박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원고의 징계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받기 전에 근무하던 다른 부대에서도 성희롱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性) 관련 군 기강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재판장) 홍유정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