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구합31943 판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30.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진급한 후, 2020. 2. 5.부터 2021. 10. 19.까지 정선경찰서 B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은 경찰공무원으로 2021. 4. 28.부터 원고와 함께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10. 18. 경찰청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에 원고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0. 정선경찰서 D파출소로 전보(분리조치)되어, 현재까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정선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3. 25.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모두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같은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8. 피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4. 18.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6. 2.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