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구합62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 타징수금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예비적 청구 중 연금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부터 2010. 12.까지의 건강보험료, 2008. 3.부터 2010. 10.까지의 연금보험료, 2009. 11.부터 2011. 3.까지의 고용보험료, 2008. 3.부터 2011. 3.까지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납한 건강보험료 11,783,240원(보험료 10,901,270원, 연체금 881,970원), 연금보험료 16,668,260원(보험료 15,314,040원, 연체금 1,354,220원), 고용보험료 1,216,410원(보험료 851,430원, 연체금 364,980원), 산재보험료 6,279,500원(보험료 4,376,220원, 연체금 1,890,780원, 체납처분비 12,500원)에 관한 독촉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미납 보험료별로 '○○보험료'라 하고, 미납 보험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하며, 위 독촉고지를 '이 사건 각 독촉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6. 26. 피고에게 2022. 6. 22.자 합산보험료 독촉처분<1>, 기타징수금 독촉처분, 채권압류처분에 대해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2. 6.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22. 6. 22.자 합산보험료 독촉처분, 채권압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23. 2022. 6. 22.자 합산보험료 독촉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타징수금 독촉처분 부분

원고는 2021. 7. 22.자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2021. 7. 22.자 기타징수금 독촉고지가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독촉고지 부분

1)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독촉고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독촉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되어 도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독촉고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거나 이 사건 각 독촉고지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는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등을 준용하면서도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4는 보험료 등의 납입고지와 독촉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도 송달방법의 하나이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각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우편법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으로 배달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환되는데(제31조, 제32조 제1항), 이 사건 각 독촉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독촉고지서는 발송일로부터 일정기간 지난 후 원고 주소지로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각 독촉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2)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의 처분성

피고가 연체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16,718,260원의 독촉고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독촉고지는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므로(원고가 2021. 4. 22.자 독촉고지 이후 50,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연금보험료 부분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감소하였다)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연금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예비적 청구 중 연금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독촉고지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독촉고지는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구체적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위 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제 제1항도 같은 취지의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6. 이 사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기하여 원고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는 2011. 10. 27. 해제된 사실, 피고는 2012. 10. 25. 이 사건 각 보험료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는 2018. 12. 7. 해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체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해 그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이 사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경우 압류 해제일인 2011. 10. 27.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위 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있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이후 위 압류의 해제일인 2018. 12. 7.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시효가 완성되기 전 이 사건 독촉고지를 함으로써 위 압류의 해제로 인해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 역시 모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연금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예비적 청구 중 연금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