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J, P, Q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과 J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J, K이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J, K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와 K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대표, 춘천시 D에 있는 E,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J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J, K)의 퇴직금 및 임금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J 및 K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와 K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J와 K은 피고인과 사이에 휴대전화 매장의 월 매출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2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하였고,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수입금을 지급받았으며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계약조건은 J와 K의 휴대전화 매장 근무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판매 영업에 대한 자신감 등을 이유로 기본급 없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J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업종(‘L’)에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바, 위 ①항 기재 계약조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J와 K의 월 수익금은 휴대전화 매장의 영업결과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다.
J와 K은 휴대전화 판매액을 올리기 위한 판매전략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직원을 각자 채용하였으며, 필요한 비품, 악세사리, 사은품은 구매 요청 후 정산하는 등 점장으로서 각자의 매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J, K 등의 근태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단체카카오톡방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출퇴근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기타 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들은 업무상의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일 판매실적 보고는 근로관계에서의 감독이라기보다 J, K과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J, K의 체불임금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한 근거는 J와 K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J와 K에게 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J는 원심 법정에서 기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와 K이 월 수익이 220만 원에 미달하는 달에도 피고인에게 차액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더라도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J, K 등의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J, K을 포함한 다른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휴무일자를 조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무일정이나 휴가 사용 여부에 관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한 내용도 전반적인 매장 관리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개개 휴대전화 매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신창용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