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근로자 6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까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C호에서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부근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 소재 E대학교 부근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6. 3.부터 2020. 6. 2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Q의 2020년 6월 임금 5,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근로자 Q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M는 근로자 Q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2021. 1.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 Q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은 2022. 5. 4. 원심에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Q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2021. 11. 25.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Q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Q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근로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당심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당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근로자 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위 파기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박현기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