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328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속기관인 태백교육지원청은 2022. 1.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22. 3.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 101,313,870원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1536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2. 6. 28. ’D은 원고에게 6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22. 7.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타채69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2. 7. 26.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인 노임(이하 ‘노임채권‘이라 한다) 제외} 중 61,967,417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2. 7. 2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원고가 인건비로 지급한 33,144,0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D은 2022.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주었고 원고가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D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선급금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금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인건비로 F, G, H 등 팀장급에게 팀원들의 급여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8,544,016원을 지출하였고, I(J회사)에게 벽지시공비용으로 4,6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인건비 합계 33,144,016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전액 공탁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또는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제1항), “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등 참조), 발생한 노임채권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49172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2022. 8. 1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근로자 노임 상당 금액을 제외한 52,491,285원을 전액 집행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압류가 금지되어 남아 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22. 8. 1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근로자 노임 상당 금액을 제외한 52,491,285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근로자의 노임채권은 48,822,585원 상당이고, 이 부분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노임 직접 청구에 관한 판단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 2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근로자의 노임 부분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직접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설령 위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근로자 노임채권 부분에 대하여 하수급자인 원고의 직접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위 노임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노임채권 상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구원인(채권양도나 변제자대위 등)에 관하여 더 이상의 주장․입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