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6,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57,741,085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22. 7. 27.부터 2025. 3.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2. 7. 27. 00:23경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구룡터널 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제한속도 60km/h를 30km/h 가량 초과한 약 90km/h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보행 중이던 F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하체 부위를, 오른쪽 앞 유리 부분으로 F의 상체 부위를 순차로 들이받고 F이 9m 가량 튕겨져 나가쓰러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같은 날 00:51경 위 도로에서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98), 2023. 5. 10.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10,345,97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편도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G생, 남, 사고 당시 연령 49세 11개월 13일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37. 8. 13.까지
소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H에 근무하면서 얻고 있었던 월 평균임금 7,349,968원.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만 60세가 되는 2032. 8. 13.까지는 월 7,349,968원, 그다음 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까지는 월 3,310,900원(일용노임165,545원 × 월 가동일수 20일)을 소득으로 한다.
◦생계비 수입의 1/3
[계산]
일실퇴직금
망인은 2022. 1. 1. 주식회사 H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일로부터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32. 8.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7,349,967원이다.
[계산]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8,177,936원
재산상 손해금의 상속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605,742,248원(일실수입 557,564,312원 + 일실 퇴직금48,177,936원)이고,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를 상속한다.
[계산]
원고 A: 259,603,821원(605,742,248원 × 3/7)
원고 B, C: 각 173,069,214원(605,742,248원 × 2/7)
공제<1>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110,345,970원을 지급받았고 앞으로도 유족급여를 지급받아 그 금액이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상 손해를 초과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유족급여는 원고 A이 상속한 재산상 손해금에서만 공제할 것인바, 원고 A의 일실수입, 일실 퇴지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위 공제로써 전액 소멸한다.
재산상 손해에 관한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계산] 원고 B, C: 각 138,455,371원(173,069,214원 × 80%)
위자료
원고들이 피고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형사합의금 1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망인 고유분: 5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428,571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1,428,571원<2> + 위 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7,741,085원(재산상 손해 상속분 138,455,371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4,285,714원<3> +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