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가단38925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7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숙성생고기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15. 4. 23.부터 2015. 7. 14.까지, 2018. 7. 1.부터 2022. 11. 26.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매일 근로하는 시간 기준으로 일당을 합산하여 매월 합산 후 지급받으며 월급에 퇴직금으로 매월 추가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위 근로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22. 11. 26.경 이 사건 식당에서 퇴사하였다.

다.

원고가 2022년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시간과 시급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2009. 8. 11.부터 2022. 11. 26.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근무하였다(일요일 휴무). 원고의 이 사건 식당에서의 2022년 시급은 1월부터 6월까지는 12,000원, 7월부터 10월까지는 13,000원, 11월은 14,000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2020. 5. 26.부터 2022. 11. 26.까지)의 주휴수당 8,898,080원<1>(= 5,550,660원 + 3,347,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8. 11.부터 2022. 11. 26.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총 근무일수는 79일이며, 해당 기간의 체불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산정된 임금은 4,975,38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62,979원, 월 평균임금은 1,889,3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89,380원에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 25,136,5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일반적으로 월급제 임금에서 그 월급액에는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임금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일급,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급액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 1.부터 2022. 11. 26.까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시급제로 일하였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된 주휴수당 3,347,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20. 5. 26.부터 2021. 12. 31.까지 주휴수당 5,550,660원의 지급을 구 하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월 250만 원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 ② 원고는 2023. 11. 8.자 준비서면에서는 2020. 5. 26.부터 2021. 12. 31.까지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로조건(시급, 근무일수, 휴일일수)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시급 12,000원, 월 평균 4일의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한 292,140원에 19개월을 곱한 5,550,660원을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부터 2022. 11. 26.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1년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8. 11.부터 2022. 11. 26.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2022. 8. 27.부터 2022. 11. 26.까지 체불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4,975,380원이고, 월 평균임금은 1,889,380원(= 4,975,380원 ÷ 79일 × 30일)이므로 위 1,889,380원에 계속 근로년수 4.406<2>[= 4년 + 4개월(4/12) + 26일(26/365일)]을 곱한 8,324,608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72,028원(= 주휴수당 3,347,420원 + 퇴직금 8,324,6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납입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입한 고용보험료 685,200원, 건강보험료 2,830,6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최저시급 9,160원) 및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과 분할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기간 초과 지급받은 임금 7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하는 11,00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