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08,2023
판결선고
2024. 4.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08』
피고인은 2019. 7. 6.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공사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면 6개월 이내에 홍천군 F 일대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준공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에 위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개발행위 허가 요건 구비나 절차 진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9. 7. 6.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10.경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77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9,775,000원을 지급받았다.
『2023고단1011』
피고인은 2019. 6. 1.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 홍천군 I 외 1필지에 200kWp 규모의 농업용 건축물 연계 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분양가 4억 8,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6개월 내에 준공을 완료하고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한 상태로서 관련 공사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공사의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약속을 제대로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2,000만 원, 2019. 7. 2. 1억 3,090만 원 합계 1억 5,090만 원을 위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J, C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본건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분양 예정 토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각 내용증명서, 분양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회사매출이 상당하여 계약이행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부지인 홍천군 F 일대 토지를 J로부터 매수하였으며, 태양광 시설을 위한 건물도 완성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양도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F 일대 토지(피해자 B 관련)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약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사실,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I 외 1필지 토지(피해자 C 관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기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양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I 토지에 대하여는 ‘진입로에 있던 불법건축물 문제로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2. 25.경 위 I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이 되어서야 피해자 C과 F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 F 토지에 지붕형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농업용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피해자 B와 재계약한 2021. 7.경까지는 위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최초 분양계약 당시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을 통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들과 재계약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B의 경우 토지대금은 기지급한 계약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토지대금은 모두 지급되는(기지급한 돈으로 중도금 일부까지 충당하였다) 등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토지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위 토지잔금 등 약 1억 6,000만 원(J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잔금 1억 3,000만 원과 대출이자 3,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진술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F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F 토지의 배수로 문제, 민원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늦어진 주된 원인은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하였던 피고인의 자금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6개월 또는 상당한 정도의 단기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분양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여 준공이 늦어졌다거나 토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2억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5,5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1억 4,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