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
판결선고
2023.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경 근로자 D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을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2020. 9. 2.부터 2020. 12. 1.까지 고용유지(유급휴직) 조치하겠다며 거짓으로 계획 신고하여 2020. 11. 2.경 9월분 1,605,99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1. 2.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지원금 총 14,707,660원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C 제출자료 중 D 이름으로 서명된 자료, D 급여 입금현황, D 입출금 현황표(페이백) 및 거래내역, 대화내역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액이 14,707,66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 44,122,980원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