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1
판결선고
2023.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코로나19로 인한 위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및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20. 3. 31.경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종업원 D 등 위 음식점 소속 근로자 총 4명에 대하여 실제 이들을 휴직시키지 아니하고 정상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에 맞추어 대상 근로자들에게 매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5.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6,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9,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20. 9. 15.경부터 2021. 5.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 D 등 위 음식점 소속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거짓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10. 2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거짓 내용으로 2020. 9.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센터를 통하여 2020. 10.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3,133,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7,746,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징수금으로 납부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