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365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 2,84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