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 2,84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