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11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원심의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은 추진단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추진단과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있는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특별자치도 B에 있는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홉재배 및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2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2.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5월 임금 2,260,000원, 2022년 6월 임금 1,958,666원 합계 4,218,666원 등 위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8,218,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62,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진단 및 위 사단법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에 승계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고용승계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추진단은 F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되었고, 위 조례에 따라 사단법인 I으로 법인화되었으며, 위 사단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로 2021. 7. 9.경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되었다.

②

추진단과 위 사단법인, 위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B'로 모두 동일하고, 인적 구성도 거의 동일하다.

③

추진단은 2020. 7.경 J군과 F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오는 등 추진단, 위 사단법인, 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이 동일하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사단법인 대표자인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까지 F사업 관련 업무를 하여 왔다.

⑤

J군은 위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별도로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에 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위 근로자들은 위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⑥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인 K이 2022. 1.경 사임하고 이후 대표자로 선임된 L가 2022. 4. 중순경 사임하자, 피고인은 대표자 권한대행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⑦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사단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J군이 군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위 사회적협동조합에 보조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4.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당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J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진단은 F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직되었는데, 위 조례 제9조 제10항에 의하면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법인화 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9). 위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조건부 승인 결과에 따라 위 추진단은 사단법인 I으로 법인화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9 제45 내지 46면), 위 사단법인은 2021. 7. 9.경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되었으며(증거목록 순번 34), 사단법인은 해산하였다. 그리고 추진단, 사단법인, 이 사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 변경과 이들 사업의 연속성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33 제7면, 순번 39 제1면 내지 제2면).

②

피고인은 J군수의 2023. 5. 19.자 "G 사무국장 채용 재공고"(공판기록 제98 내지103면)를 근거로 추진단이 아직도 이 사건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별개로 존속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J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J군에서는 추진단과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일함을 전제로, 추진단 소속 구성원의 인건비 및 J군수와 추진단장이 체결한 F사업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사업비를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2024. 4. 2.자 사실조회회신 3.항 및 2024. 9. 19.자 사실조회회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단의 위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를 이 사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이에 대한 대가로 추진단의 사업비 및 추진단 소속 구성원의 인건비를 J군으로부터 교부받고 있었던 점, J군수의 위 공고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근로자 중 D의 사임으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추진단이 현재 존속 ·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단 소속 구성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은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1> 이 사건 사회적협동조합의 e나라도움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J군에 대한 2024. 9. 19.자 사실조회회신 '1. (2)'항에 의하면, F사업 지침에 따라 F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보조금(사업비, 인건비 등 전체 사업비)은 e나라도움 결제시스템을 통해

교부 및 집행해야 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이보라 이정준

각주1) 피고인은 당심에 제출한 2024. 11. 13.자 변론요지서까지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