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11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2.

기록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3. 12. 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이 2024. 1. 18.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4. 1. 22. 피고인 측에 송달된 사실, 피고인의 주거와 이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77km인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제2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와 법원 소재지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기간에 1일을 부가하므로,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법정기간인 20일에 1일을 더한 21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4. 2. 13.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2일째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을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11 판결 등 참조),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이보라 이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