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1.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1>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 1. 가.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과 F<2>의 부주의로 발급 시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공소사실 1. 가. 2) 및 1. 나.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태양광발전 사업주들과 표준시설 부담금(이하 ‘계통연계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에게 계통연계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한전이 사업주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공소사실 1. 나.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세무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각 재화의 공급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나, 일괄하여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 1.

가.

1)항 및 2.항 중 해당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에 290,253,000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2019. 5. 31.경 공급하였음에도 2019. 11. 1.경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3)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홍천세무서장은 2021. 8. 25. 피고인들에 대한 범칙사실을 고발하였는데, 이 부분 고발내용은 “피고인 B이 2019. 5. 31. F에게 290,253,000원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여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발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범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17번).

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고발 범칙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고발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세무서장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이다(제3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호). 홍천세무서장이 고발한 범칙사실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2019. 5. 31.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9. 11. 1.이다. 위 각 사실의 범행일이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및 미발급<3>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을 별도의 가산세 부과 사유로 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에 의하면, 비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발급 시기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즉시 성립되고, 그 후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이미 성립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1.

가.

2)항, 1.

나.

1)항 및 2.항 중 해당 부분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1. 가. 2)항 및 1. 나. 1)항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

소결론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가.항 및 1. 나. 1)항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중 1. 가.항 및 1. 나. 1)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1.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피고인 A의 공소사실 1. 나. 2)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인 A의 공소사실 1.

가.

2)항 및 1.

나.

1)항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급가액 719,2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 대표 M은 홍천세무서 조사 당시 양구 O 공사현장 태양광 모듈 자재 대금 87,454,430원, 양구 P 공사현장 태양광 모듈 자재 대금 218,828,750원 및 F이 보관 중인 태양광 모듈 3,000장에 대한 판매 대금 412,996,820원을 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목록 23번, 27번 159쪽, 28번 175쪽).

②

F은 피고인 B에게 2019. 8. 22. 위 P 공사현장 관련 태양광 모듈을, 2019. 10. 16. O 공사현장 관련 태양광 모듈을 각 공급하였다(증거목록 34번 207쪽).

③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F은 위 2019. 3. 7. 이후 각 공사현장 관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으므로, 작성 당시 공급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가액까지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급가액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C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계통연계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범행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31.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대표인 I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표준시설을 시공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표준시설 부담금(계통연계비) 8,538,010원을 편의상 대신 납부해준 것에 불과할 뿐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B(주)’, 공급받는 자를 ‘H I’, 공급가액을 ‘-8,538,01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416,00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9. 1.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 대표 K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표준시설을 시공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표준시설 부담금(계통연계비) 8,555,976원을 편의상 대신 납부해 준 것에 불과할 뿐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J K’, 공급받는 자를 ‘B(주)’, 공급가액을 ‘8,555,976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865,6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일자에 F으로부터 412,996,820원 상당의 모듈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719,28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5.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4,150,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F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0,716,000원 상당의 시공 등을 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