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68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앙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앙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E과도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한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불리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근(재판장) 김정환 윤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