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노80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②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각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배성준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