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209,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5.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인제군에서 발주한 E 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시공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인제군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순환골재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납품한 회사이다.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2022. 10. 11. 피고 B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피고 B으로부터 순환골재를 상차받아 같은 날 07시경부터 16시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운반하여 주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2022. 10. 11. 16:00경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순환골재를 운반한 후 위 차량의 적재함을 들어 올려 골재를 하역하던 중 위 차량이 조수석쪽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견갑골 가시,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2. 10. 18. F병원에서 우측 견갑골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과실, 즉 하차시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및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인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굽어진 언덕길이고, ③ 경사도가 29도에서 30도 가량으로 급경사이며, ③ 도로폭이 넓지 않고 회차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덤프트럭이 후진으로 언덕으로 올라간 다음 그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올려 순환골재를 하차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고, ④ 굽이진 회전축 안쪽으로 순환골재를 하차하고(회전축 밖으로는 이미 순환골재가 깔려 있었다.) 위 도로 바깥쪽보다 안쪽이 경사가 더 낮아 덤프트럭이 언덕 위쪽으로 후진할 경우 운전석보다 조수석 쪽이 더 낮았고, ⑤ 이 사건 당일 며칠 전 비가 내려 땅이 축축한 데다가 순환골재를 하역하는 안쪽땅이 고르지 않게 되어 있었다.
원고는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운행한 덤프트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별표 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위 1)항과 같이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하역하기에 어려운 장소였음에도 그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골재를 하역하기 위한 덤프트럭의 종류,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자체생산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해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그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25톤 트럭이 아니라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한 순환골재 운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유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B에게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B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가 덤프트럭을 오랫동안 운행한 경험이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위와 같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9조).
피고 C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하역하기 위해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위 작업계획서에는 경사도가 30도로 기재되어 있고, 지반의 종류는 암반과 토질(모래섞인 자갈)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반이 연약할 때는 바닥판(또는 골재 치환)을 깔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일부는 피고 C이 땅고르기 작업과 골재를 깔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위 1)항과 같은 환경이었고 암반이 아닌 토질이었는데 며칠 전 비가 와서 지반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일 9차례에 걸친 하역으로 인해 지반이 일부 고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 C은 하역을 즉시 중단하고 바닥판을 깔거나 골재치환을 한 후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대로 하역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
더욱이 원고와 함께 순환골재 납품을 담당한 G은 이 사건 사고현장이 위 1)항과 같은 사정이 있어 덤프트럭의 전도위험이 높다고 말하며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포크레인 등을 배치하여 덤프트럭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피고 C의 H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에도 전도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범위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원고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서 적재함을 들어올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역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고 수평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소유한 사업자이자 운송 및 하역작업의 전문가로서 하역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골재를 투하할 장소의 경사도와 노면상태, 적재함의 조작 속도와 기울기 등 안전 관련 제반 요소들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적재함을 들어올리기 전에 수평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한 후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역을 진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하역을 진행해서는 아니됨에도 그대로 피고 C 측의 신호에 따라 골재를 하역한 과실이 적지 않고,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원고의 신체적 손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고려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재산상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직업 : 덤프트럭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월 가동일수 : 20일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0. 11.부터 입원기간인 2022. 10. 24.까지 100%,
2022. 10. 25.부터 2039. 10. 31.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우측 견갑골 부정유합 : 맥브라이드 상지부골절 항목 Ⅲ-2항 적용, 상실률 23%(직업계수 7 적용)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 : 맥브라이드 상지부관절강직 항목 Ⅱ-A-4항 적용, 상실률 24%(직업계수 7 적용)
중복장해율 : 24% 영구장해(중복합산할 사항이 아니고, 위 ㉯항의 노동상실율을 적용)
계산 : 192,578,224원[아래 계산식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다만 아래 순번 1행의 월소득액 2,073,857원은 ‘{243,295원 × 14일(2022. 10. 11.부터 2022. 10. 24.까지) × 100% × 14/31} + {243,295원 × 17일(2022. 10. 25.부터 2022. 11. 10.까지) × 24% × 17/31}’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공제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0. 11.부터 2023. 9. 2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4,329,120원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남은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은 168,249,104원이다.
기왕 치료비 : 2,169,510원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7,378,7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치료비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액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는다.
덤프트럭 수리비 40,000,000원
재산상 손해 합계액 210,418,614원
책임의 제한
피고들 책임비율 : 50% (위 제2의 다항 참조)
계산 105,209,307원(= 210,418,614원 × 50%)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와 직업, 재산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원
[인정근거] 갑 3, 4,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209,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4.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