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22. 12.분 임금, ② 연차휴가수당, ③ 해고예고수당, ④ 퇴직금 중 각 미지급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②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1. 4. 5.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부터 2022. 12. 1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22. 12. 19.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2023. 1. 10. 피고가 임금 등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의 대표자였던 C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2023. 8. 18. C에 대하여 '2021. 4. 5.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806,801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고약 111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 12호증, 을 제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중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1,066,247원(= 1일 통상임금 82,019원 × 미사용 연차일수 1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의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1일 통상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142,768원(= 기본급 2,007,768원 + 직책수당100,000원 + 검침수당 30,000원 + 교통비 5,000원)의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82,019원<2>[= 30일분 통산임금 2,142,768원/209시간(월 근로시간) × 8시간(일 근로시간)]이 된다.
나아가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이 발급한 2023. 8. 3. 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원고의 미사용연차일수가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소속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23. 3. 15. 자 의견서에는 "원고의 연차신청서 및 관리대장에 따라 2021. 4. 5.부터 2022. 4. 4.까지 11일 연차 발생 후 미사용 2일치 연차휴가수당 지급완료, 2022. 4. 5.부터 15일 연차발생일수 중 6일 사용, 9일 미사용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23. 6. 7. 자 '송치사건 관련 사항 추가보고'에는 "관련 자료에 따라 원고의 연차미사용 일수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23. 3.경 피고에게 제출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신청서'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9일로 기재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였던 C는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 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체불 임금 등의 산정근거를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 10일을 곱하여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10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820,190원(= 1일 통상임금 82,019원 × 미사용 연차일수 10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
각주1) 위 금액은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을 80,680.1원으로 인정하여 산출된 금액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1일 통상임금은 82,019원으로 인정된다.
각주2) 소수점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