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3332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택배집배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춘천남대리점을, 피고 B는 소양대리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피고명’ 기재 각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운영의 집배점 영업구역 내 담당구역에 관한 택배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택배기사이다.

3)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은 택배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들은 D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의 쟁의행위와 피고들의 집화중단조치

1)

D노조는 피고들과 2021년경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D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요구한 사항은 배송상품 인수 시간의 단축, 조합원의 휴가, 주 5일제 실시, 집배송 업무 외 분류작업 등의 강요 금지, 조합사무실 제공, 작업공간 개선 등 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2)

D노조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1. 5. 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진행한 후 2021. 5. 27.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AP~AQ).

3)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D노조는 2021. 12. 28.경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D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도 파업에 동참하였다.

4)

C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21. 12. 말경부터 2022. 3. 22.까지 원고들의 담당구역에 관한 집화중단조치(이하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대체 배송기사 등을 통하여 원고 담당구역 내 화물에 관한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5)

D노조는 2022. 3. 2. G연합(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이하 ‘이 사건 공동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2022. 3. 3.경 피고들에게 조합원인 원고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2022. 3. 7.부터 업무에 복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동합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피고들은 원고들의 업무복귀의사표명을 전달받고도 2022. 3. 22.까지 C에 이 사건 집화중단조치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