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나360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근로감독관의 과실 유무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금급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 B은 위와 같이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답하면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소송등'과 '제2호의 진정등'을 혼동하여 잘못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제40조 제12항에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급금의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에 위임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대지급금 신청절차의 안내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 행위에 포함된다.

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신고사건이 종결되기 이전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명시적인 대지급금 신청절차 안내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건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안내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신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자가 대지급금 신청절차를 질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번 달 말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데 언제쯤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감독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답변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답변은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보더라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과관계 유무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답변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자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담당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의 안내를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C를 상대로 소송등을 제기하지 않을 만한 별개의 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자격 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위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답변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답변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이훈(재판장) 허경은 윤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