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5. 9.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3. 12.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24. 3. 14.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3. 1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2024. 3. 16.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4.11. 25.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는, 2024. 11. 20.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전에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의 진행 및 제1심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24. 11. 20.에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전담직군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고는 D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원고를 포함한 전담직군 근로자 42명은 2020.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지부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청을 불승인 내지 보류하였다. 이에 원고 등 근로자 42명은 서울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고용노동청장은 2021. 12. 13. 위 노동조합 지부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위 회사 소속 '전담직군' 근로자 42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지부에의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류하고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서울고용노동청장이 2021. 12. 1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노동조합 지부가 C 주식회사 소속 '전담직군' 근로자 42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지부에의 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류하고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등 시정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22. 확정되었다(2022고정90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