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확장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르러 2025. 8.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원고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 주장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관계 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양 청구가 동일한 쟁점을 공유함에 따라 변경 청구의 심리와 관련하여서도 제1심에서 제출된 제반 증거 내지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청구의 청구기초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확장된 청구의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취지의 확장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피고는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 및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강원 평창군 C에 위치한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0.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21. 4.부터 2021. 9.까지 스포츠사업팀에 소속되어 위 골프장의 선임(책임관리)으로 골프장 관리근무를 하며 캐디교육,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9. 7. 25. 노동조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스포츠사업팀 소속 근로자 중 교대제 근무조건으로 근로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근로시간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제5조), 의무 및 선택 근무시간대 설정에 있어 업무특성상 사전에 설정하기에는 힘든 부분을 노사가 인정하고 의무 및 선택 근무시간대 설정에 있어 실 근로시간은 최소 1일당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되(제6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제8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특정한 근무시간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피고는 2021. 4.부터 2021. 9.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에 월 15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인 304,937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9. 말경 피고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형 탈모를 이유로 6개월(2021. 10. 1.부터 2022. 3. 31.까지)의 유급 병고휴직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휴직기간 종료일인 2022. 3.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2. 10. 19.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 진정 사건을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 소속 근로감독관은 2023. 10. 당시 피고 대표자인 E에 대하여 "원고가 2021. 4.부터 2021. 9.까지 골프장 개장시각인 06:00에 맞추어 출근하였을 것 으로 보여 06:00부터 09:00까지의 연장근로가 사실상 불가피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4,561,106원 및 퇴직금 13,347,3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24. 7. 3.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에 관하여 피고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연장근로 이전에 연장근로 사전 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면서 재직할 당시 또는 퇴직할 당시에도 06:00 출근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발생 및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에 관하여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