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1. 14.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 및 원고 C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24. 3.경부터 2025. 2.경까지 원주시 소재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 E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F는 당시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었다(이하 '담임교사'라고 한다).
담임교사는 2024. 12. 5. 내지 2024. 12. 13. 원고들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신고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5. 1. 10. 심의를 개최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원고들의 아래 각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을, 원고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각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5. 1. 14. 이 사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학교봉사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C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학교봉사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30190
판결선고
2025. 5. 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 부존재
제1 행위
원고 A은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A의 연령이나 발언의 내용, 담임교사가 위 발언 직후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행위
제2-5 행위와 관련하여, 담임교사는 원고 A에게 자리배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묻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C는 담임교사가 의도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자리를 원고 A 주변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원고 A을 우선시해달라거나 계속 주시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제2-6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C가 생활부장에게 '아이가 불편을 느끼니 선생님 곁에 두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두시라'라고 발언한 것은 2024. 9. 25.이고, 위 발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 자유롭게 복도를 다니는 데 비해 원고 A은 복도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다. 한편 피구와 관련하여 원고 C가 담임교사에게 '관련 학생들과 접촉, 얘기, 눈빛도 주지 않게 해 달라'라고 당부한 사실이 없다(위와 같은 당부는 원고 A에 대한 것이다).
제2-7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C는 정당하지 아니한 항의나 민원을 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원고 C가 제2-1 내지 2-4 행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행위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그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 C가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학부모의 의견제시 내지 요청사항에 해당되는바, 이를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서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예비적 주장)
설령 제1, 2 행위가 모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 A과 다른 학생들의 관계, 학교폭력 신고 내역 및 상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결정의 내용,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취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17호증, 을 제4, 11, 1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2024.경 이 사건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39명(남학생 19명, 여학생 20명)으로, 2개 학급(E반 20명, G반 19명)으로 나뉘어 있었다.
원고 A은 2024. 3.경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원고 C는 2024. 7. 10. 원고 A의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였다. 담임교사와 원고 C는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각 상담 및 면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원고 A은 2024. 8. 22. 및 8. 23. 모두 조퇴하였다. 원고 C와 담임교사가 2024. 8. 23.경부터 2024. 10. 21.경까지 주고받은 하이톡<1>, 문자메시지 내용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원고 C와 담임교사는 2024. 9. 11. 원고 A과 H가 주먹다짐을 한 일에 관하여
통화하였다. 담임교사는 원고 A과 H가 다툰 이후의 조치에 관하여 "복도에 나갔을 때 아이들 표정이 좋았고 서로 실실거리고 있었고, 담임교사가 묻자 그제서야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H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였고, 원고 A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여 '너도 발길질을 하며 H를 때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도하여 원고 A이 사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 C는 "H가 원고 A몸에 올라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자체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되지 않느냐, 교육자가 '실실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물었으며, 이어서 "선생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지나간 일이지만 아프다고 하는 애에게 꾀병이라고 말씀하셨어야 할까요? A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제가 1학기 때에도 힘들다고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죠? 지금 아이들 때문에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담임교사는 "원고 A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 I 등 (A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에게도 얘기했고 당부했다. 개인 상담으로 충분히 다 말했고, 그렇게 당부했으면 됐지 '옛날에때렸었지' 이렇게 들출 수는 없다. 완벽한 중재는 어디 가도 어렵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 A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 A은 2024. 9. 23.경 J, K, H, I, L(이상 E반 소속) 및 M(G반 소속, 이하위 각 학생들을 통틀어 '관련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다.그 무렵 관련 학생들 중 일부도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 A과 관련 학생들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에 따라 가해 · 피해 학생 분리조치가 시행되었다.
원고 C는 2024. 9. 25. 이 사건 학교 생활부장에게 전화로 "원고 A은 담임교사의 제재 하에 있어 복도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G반 M은 복도를 자유롭게 나가 고 있어 오히려 원고 A이 가해자가 된 것 같다. 선생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좀..."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담임교사는 2024. 9. 27. 원고 C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이렇게 A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도 잘 알지 못했고, 관심 가지고 더 물어봤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말씀에 너무 교만한 태도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C는 "A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하는 부분은 A도 쌍방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다. H와의 싸움도 선생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했고, 그런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선생님께서 특별히 대안을 마련해 주신 적은 없다고 하셔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냐 여쭤본 것이 주제넘었던 질문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처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 A은 분리조치 및 가정 체험학습을 시행한 후 2024. 10. 18. 다시 이 사건 학교에 등교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 11. 4. 원고 A, J, K, H, I, L(이상 E반) 및 M(G반)에 관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J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이유로 사회봉사 6시간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만 J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원고 A 포함)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 A은 J, K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원주경찰서장은 2024. 10.23. 춘천지방법원에 위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5.1. 23. J, K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행사실을 이유로 각 소년보호처분(1호) 결정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4푸899, 900).
원고 C는 2024. 11. 14. 이 사건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장과 통화하면서 "수리과학체험센터 불참 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지난주에 보냈고, 병원 진료가 있다고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원고 A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담임교사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담임교사가) 앞으로 학급에서 대외 활동을 다 불참할 거냐며, 그런말씀까지 하시며 아이의 말을 의심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 (중략) 조퇴하고 병원에 온 건데 확인서까지 보내 달라고 하시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동의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그렇게."라고 발언하였고, 교장은 "동의서 이야기는 제가 알아보면 되고, 병원에 갔다면 병 조퇴나 결석은 누구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 C는 2024. 11. 25. 원주시청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담임교사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학교봉사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다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서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담임교사는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 A이 제1 행위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원고 A의 어깨를 쳤으며, 옆에서 다른 학생이 '선생님 쿨하시네'라는 언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목격학생의 자필 참고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담임교사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담임교사는 2024. 3. 4. 원고 A의 행동특성 누가기록<2>에 "선생님을 보며'이쁘시다, 인상이 좋으시다', '선생님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함"이라고 기재해 두었는데, 위와 같은 기재가 그 무렵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수정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1 행위 기재와 같이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인 원고 A이 여성인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것이 적절치 않다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라거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쉽지 않은 점, ② 담임교사 역시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받아들였고, 크게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원고 A은 다른 선생님에게도 결혼하자
고 말한 적이 있어 표현 방식이 과하다고 느껴졌을 때가 많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담임교사도 위 발언을 성적인 뜻으로 이해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담임교사는 원고 A의 위 발언을 문제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지나 원고 C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발언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③담임교사는 제1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 A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하였음을 알게 되어 이를 학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 A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행위 기재 발언이 곧바로 성적인 함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A이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등 참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제19조 제2호 가 내지 다목), 이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호, 제4호).
제2-5 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3>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C는 2024. 10. 18. 원고 A의 이야기만 듣고 담임교사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관련 학생 근처로 배치한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같은 날 담임교사는 원고 C에게 "지난 주에 자리를 바꿨고 한 주가 지나면서 맨 뒷줄이 모두 맨 앞으로 옮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 A의 자리배치가 담임교사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맨 뒷줄이 맨 앞으로 옮겨가게 되며 발생한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담임교사는 2024. 10. 21. 다시 자리배치를 바꾸어야 할 상황이 되자 원고 C에게 'A 의견을 듣고자 자리변경을 하지 않았다, 멀리하길 원하는 친구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원고 C는 "자리 관련해 이야기 들었다."라고 답변하면서 거리를 두어야 할 학생을 지정하고, "힘드시겠지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학생들과의 접촉에 신경써 달라", "계속 주시하는 게 힘드실줄 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C는 2024. 11.경 "담임교사가 2024. 10. 18. 원고 A의 자리를 임의로 학교폭력 관련 친구들 주변으로 배치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임교사가 2024. 10. 21.경 원고 C에게 원고 A의 자리배치에 관한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한 사실과, 원고 C가 2024. 10. 18.자 자리배치에 관하여 '담임교사가 의도적으로 관련 학생들의 자리를 원고 A 주변으로 배치하였다'라고 주장한 사실 및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계
속 주시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의 제2 행위가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일탈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는 자녀의 행복이란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 사회관 ·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헌재 2000. 4. 27. 98헌가16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 내에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항). 한편 초 · 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재학 중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부모로서는, 자녀가 원만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영위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의 적응 내지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문제 상황의 해결 방식에 관하여 정당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며, 담임교사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 내지 그와 유사한 피해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문제 상황의 심각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장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등의 해결에 있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는 교과활동 및 평가, 생활기록부 정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학교생활에도 원활하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주시하면서 학교생활 내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문제 상황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학생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 내지 해결요청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요청이 정당한 방식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 한, 이를 경청하고 학부모가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교원으로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학부모의 자녀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내지 그와 유사한 행위와 관련한 상담요청 내지 해결에 관한 의견제시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생이 처한 상황, 학부모의 의견제시 내지 상담요청의 내용과 표현방식, 학부모의 의견제시에 대한 교원의 반응과 태도,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조치 여부 및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교원이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충분히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교원을 비난하는 등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24. 3.경 및 2024. 7.경에 걸쳐 원고 A과 다른 5학년 학생들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담임교사에게 알려온 바 있다. 비록 원고들이 담임교사에게 J에 대한 조치결정이나 J, K에 대한 각 소년보호처분에서 적시된 각 행위를 전부밝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담임교사와 원고 C의 2024. 9. 11.자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A과 관련 학생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담임교사로서는 원고 A에 대해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이나 그에 이를 수 있는 문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담임교사는 2024. 7.경 원고 C로부터 원고 A의 교우관계에 관한 문제상황을 전달받고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도 등 문제해결에 관하여 담임교사가 취한 행동, 그 진행상황이나 성과를 알려주거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처하는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설명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C는 담임교사가 원고 A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나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생각에서 교사의 대처가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고자 제2-1 내지 제2-3행위 기재 각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 C의 발언 중 '자녀에게 사과하라', '선생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시냐', '중재는 했느냐' 등의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고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전체적으로 담임교사가 원고 A에 대해 오해한 부분을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거나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C는 위 표현을 제외하고는 담임교사에 대해 대체로 정중한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내지 인격모독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라거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담임교사는 원고 A이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후인 2024. 9.27. 원고 C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A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도 잘 알지 못했고, 관심 가지고 더 물어봤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여기에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담임교사의 '한 주 전 자리를 바꿀 때에는 원고 A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한 주 뒤를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더하여 보면, 담임교사는 2024. 10. 18. E반의 규칙에 따라 원고 A의 자리가 관련 학생들 근처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등교 후에서야 옆 반 교사에게 자리 배치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담임교사의 대처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분리조치로서 적절하거나 사려깊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C가 제2-4, 제2-5 행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생활부장에게 관련 학생들과의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자리 재배치를 요청한 것이나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주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이라거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볼 수 없다.
이어 제2-6, 제2-7 행위 기재와 같은 원고 C의 발언은 관련 학생들이 이 사건 학교 5학년 전체 학생 39명 중 6명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원고 A에 대해서만 복도를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거나 피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C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원고 A과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원만한 학교생활의 수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대처방안의 제시가 그 자체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제2-8 행위는 원고 C가 현장학습 불참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에도 원고 A이 귀가하지 않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학교 관련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밖에 원고 C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징계나 어떠한 처분 등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그와 같은 발언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원 제기'라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 C가 2024. 8. 23.부터 2024. 11. 14.까지 5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문자메시지와 긴 시간의 통화를 통하여 요청이나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그 문제제기 방식이나 표현이 통상적인 학부모들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2 행위 기재 각 발언이나 문자메시지 등은 각각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이 겪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담임교사는 위 학교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문제상황에 있어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C가 개진한 의견이 지나치게 무리하다거나 모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C가 사용한 표현방식이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처분의 처분사유에는 원고 C의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포함되지 않은 점, 여기에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이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연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C의 제2 행위가'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적 제기'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C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다거나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
별지
각주1) '하이클래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각주2) 학교생활기록부 중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학기 중 수시로 입력하는 자료이다.
각주3) 원고 C는 제2-5 내지 제2-7 행위 중 일부가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2-6 행위 중 발언의 일자나 그 상대방을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2-7 행위가 항의나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크게는 제2-6, 2-7 행위 기재 각 발언의 내용과 맥락,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부분은 제2-5 행위 중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관련된 친구들 주변으로 자리를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에게 자녀를 계속 주시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부분에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