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5구합3019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1. 14.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 및 원고 C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24. 3.경부터 2025. 2.경까지 원주시 소재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 E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F는 당시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었다(이하 '담임교사'라고 한다).

나.

담임교사는 2024. 12. 5. 내지 2024. 12. 13. 원고들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신고하였다.

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5. 1. 10. 심의를 개최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원고들의 아래 각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을, 원고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각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5. 1. 14. 이 사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학교봉사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C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학교봉사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