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에서 주간수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5. 3. 4. 14:10경 춘천시 C아파트앞 쓰레기 집하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사고 이후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2025. 3. 5. D병원에 방문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5. 15.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CT 및 MRI 소견에서 견봉하 골극 형성 및 극상건 파열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고의 근무내역
직종 : 환경미화원
근무기간 : 2025. 1. 1. ~ 2025. 4. 30.
출퇴근시간 : 08:00 ~ 17:00
담당업무 : 생활쓰레기 수거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2023. 6. 21. E병원에서 회전근개증후군으로, 2023. 6. 24. F병원에서 관절통, 어깨부분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발병 당시 51세로서 이미 어깨에 상당한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어깨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30% 정도로 판단한 감정소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