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5. 20. 인제군으로부터 C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20. 8. 23.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21년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장비업자에게 기계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공제조합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면서 2022년에는 D공제조합으로부터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절기 공사휴지기간이 종료된 2022. 3.에도 공사재개가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방법으로 2022. 5. 17.자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E는 2022. 5. 2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인제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E는 2022. 12. 9. 준공검사를 받고 인제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은 2023. 6. 14.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2022. 1.분 내지 2022. 12.분 임금 합계 48,000,000원(총 12개월 간 매월 4,000,000원씩), 퇴직금 9,321,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22. F에 대하여 '2020. 8. 23.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22. 1.분 내지 2022. 12.분 임금 합계 48,000,000원(총 12개월 간 매월 4,000,000원씩), 퇴직금 9,321,09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고단1781). 이에 대하여 F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하여 그 이후부터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항소심법원은 2025. 10. 14. 피고(F)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F의 주장을 배척하고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노5625), 이에 대하여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 1. 8. F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도1787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