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20 내지 35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묘장은 B관리소의 하부 행정조직에 불과하여 B관리소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3,173,000원과 월차수당 417,500원을 합한 3,59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내용을 "묘목생산 및 양묘장 운영 관리 전반"으로 정하였고, 원고도 씨앗파종, 묘목이식, 관수, 병충해방제, 제초작업 등 묘목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따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은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를 제외한 운수, 통신, 보건, 제조, 유통 및 금융 등의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은 그 산업활동에 따라 해당 특정 산업에 각각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양묘장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도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 사무가 아닌 임업용 종묘 생산업에 해당하는 점, ③ B관리소는 임업용 종묘 생산업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B관리소 건물이 아닌 강원 화천군 C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사업현장은 피고의 사업장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공공 행정과 구별되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허이훈(재판장) 윤상훈 김예림
1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쌍방 주장 및 제출한 증거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변론재개 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