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63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도 몰랐고, 직위해제 처분을 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G 교수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학교법인 E의 정관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교수 등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고, F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하면, 일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 제청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 결과 이사회 심의 의결 및 이사장이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 중에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조사를 거쳐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학교법인 E 정관 제44조에 따르면,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학교법인 E의 이사장이자 교원의 임면권자로서 피고인만이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승인할 수 있는 당사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근거 규정에 의해 피고인 명의로 G 교수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승인된 이상, G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도 당연히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학교법인 E에서의 지위 및 권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이고 달리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허일승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