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수상통제선의 하강 원인을,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에 연결된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결박하여 수상통제선이 하강한 것으로 보았으나, 목격자 K,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J이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던진 사실만 인정될 뿐 실제로 연결이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점,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경찰정에 의하여 수상통제선이 하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해자 J의 행동으로 수상통제선이 하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행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3차결박 시도 이전까지의 자연인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자연인 피고인들은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작업중지 및 철수 지시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안 판단의 전제
이 사건 사고<1>의 직접 원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경찰정을 때려서 경찰정이 전복되었고, 환경감시선도 전복된 경찰정 탑승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정에 접근하던 중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경찰정을 때린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단초이므로,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 원인을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J이 3차 결박 시도 이후 자의로 I보트를 운전하여 이 사건 수상통제선보다 하류로 진행한 후에 위 수상통제선을 당겨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로프로 수상통제선에 결박하였고, 수상통제선이 이 사건 인공수초섬의 무게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으며, 경찰정은 F의 철수 방송 이후 상류 방향으로 철수하려다가 I보트가 하류 쪽으로 진행함에 따라 사고방지 및 피해자 J 구조를 위해 I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튕겨 올라온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걸리게 되었다.
인과관계와 판단 대상의 집중
검사는 이 사건 인공수초섬 설치 관련 공사기간 연장, 임시계류, 2020. 8. 1.부터 G을 포함한 강원영서 지역에 있었던 장마철 집중호우 상황에서 있었던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과정 및 2020. 8. 6. 있었던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H은 2020. 8. 6. 10:36경 M으로부터 수초섬 유실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각 안전조치 미이행이 근로자 사망의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3차 결박 시도 당시까지는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인공수초섬 제작부터 이 사건쓰레기 제거 작업까지의 기간 동안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 등 중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부분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이 사건 수상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림으로 인하여 촉발된 점, 3차 결박 시도까지는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3차 결박 시도까지의 이 사건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경위와 임시계류방법,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및 각 결박 시도와 관련하여 설령 자연인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존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각 인공수초섬 임시계류 경위, 2020. 8. 5.까지의 부유쓰레기 제거 작업 등 부분을 주요 쟁점에서 제외하고, 피고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까지의 상황에 집중하여, 이 사건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그 위반에 판단 대상을 집중하기로 한다.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판단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발생 시점 및 내용
3차 결박 시도 장소인 스카이워크를 지나고부터는 유속도 빠르고 부유물도 많은 등 추가적인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가까운 하류의 O댐은 2020. 8. 2. 19:00경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방류 중이었다. 또한 실제로 3차 결박 시도가 11:25경 실패한 후 3차 결박 시도 지점보다 하류인 이 사건 수상통제선 위치에서 11:29경 경찰정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강타당하여 전복되었고, 경찰정 탑승자를 구조하려던 환경선도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걸려서 전복된 후 경찰정, I보트, 환경선, 입수된 피해자 N가 개방된 O댐으로 빨려 들어갔다. 따라서 이 사건 인공수초섬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하여는 3차 결박 시도 실패 직후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인공수초섬 관련 작업 중단 및 철수 지시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자연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의 내용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교통환경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주의의무의 존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도급인에 준한 지위를 갖는 G시의 공무원으로서 도급담당자이거나, 보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인공수초섬 관련 주요 사항을 인 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 D는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가, 피고인 C, D는 나아가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피고인 B은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각 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 D는 기상 상황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P호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인공수초섬 결박 작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작업 금지 및 철수 지시를 하고,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행정선을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가능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B,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전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D의 보고로 인하여 이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J 등 현장에 있는 결박 시도 참여자들이 스카이워크에서의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에도 추가적으로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상황까지 예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통환경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안전총괄담당관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주의의무의 존부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 강원도지방경찰청 순찰정 관리운용규칙을 포함하여 당시 경찰정 및 행정선의 임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 경찰정이 출동하여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F 및 안전총괄담당관실 소속으로 피고인 F의 상관이었던 피고인 E 및 Q에게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작업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 · 직접적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안전총괄담당관실 소속으로 행정선에 탑승하여 현장에 출동 중이던 피고인 F이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의 적절한 시점에 철수 방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F 및 Q은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에게는 늦어도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에는 피해자 J 등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철수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인공수초섬 관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 H은 피해자 J의 현장 판단을 믿었고, 유사시에 각 결박 작업 현장에 출동한 경찰정이 사고 방지책임을 다하여줄 것으로 믿고 추가적인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믿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에게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여 보다 적극적인 철수 지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 사상의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적 판단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을 넘어 O댐 방향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상통제선의 용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결박 시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는 점, 3차 결박 시도 실패 직후 피해자 J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의 결박시도를 멈추고 안전을 위하여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결박 시도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과 선박들 모두가 결박 시도를 포기하고 철수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 J이 돌발적으로 I보트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O댐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인공수초섬을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로프로 결박한 행위, 이후 I보트를 따라가려던 경찰정이 이 사건 수상통제선에 맞아서 전복된 사실을 피고인들의 과실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자연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G시, H,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G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 A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H,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 H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J에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 H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앞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아래에서는 검사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핀다.
수상통제선 하강의 원인
검사 주장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에 묶여 있던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결박함으로써 수상통제선이 인공수초섬의 무게에 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판단은 옳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수상통제선은 최초 경찰정 상단에 걸리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K은 검찰 대질신문 당시 피해자 J이 직접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묶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L도 원심 법정에서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이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묶는데 성공하였다면 R산 매표소 CCTV 영상에 나타난 수상통제선의 움직임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O댐 CCTV 영상에 나타난 경찰정의 움직임과도 어긋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의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걸려고 시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수상통제선에 로프를 매듭짓는 방법은 직접 손으로 매듭짓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J이 보트에서 일어서서 인공수초섬에 설치된25m 가량의 로프 하나를 수상통제선에 걸려고 시도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K 역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J이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로프와 수상통제선의 연결 여부에 대해 K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밧줄을 던 지면 한 번에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게 던지면 이렇게 탁 두 번이나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X자로 걸리게 되면 묶는 거하고 똑같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원심 법정진술). K의 진술처럼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던져서 묶는 방법도 있으므로 손으로 직접 매듭짓는 것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로프가 수상통제선에 결박될 가능성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은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을 수상통제선에 묶는 데 실패하였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피해자 J이 로프를 매듭짓는 장면을 못 봐서이고, 피해자 J이 수상통제선에 던진 로프가 걸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고, 다만 내 눈에는 수면에 떨어지는 걸로 보였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당시 수상통제선에서 거의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J이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걸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L이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O댐 CCTV 영상과 R산 매표소 CCTV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관 S은 원심 법정에서 "수상통제선이 떨어진 이유는 인공수초섬에 걸려있는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걸었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만약 피해자 J이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묶는데 성공하였고 인공수초섬이 유속에 의해 O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수상통제선이 늘어나다가 끊어졌다면, R산매표소 CCTV 영상 속 수상통제선은 O댐 방면으로 하강하며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나, 앞 - 위 - 앞 - 위로 비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강하고, 수상통제선의 양 끝에 인접한 부분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므로,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묶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통제선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닥이 고정되어 있는 지면과 달리 수면은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결에 따라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수면 위에 있는 인공수초섬 역시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비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이 사건 로프와 수상통제선 모두 탄력을 가진 물체이므로, 로프로 연결된 인공수초섬을 통해 수면의 비연속적인 움직임이 전달된다고 보면, 수상통제선이 앞 - 위로 움직이거나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검사는 경찰정의 선두가 갑자기 움직인 시간과 수상통제선의 부이가 움직인시간이 '3초'로 일정한 점, 경찰정이 갑자기 선두를 방향 전환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정이 수상통제선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경찰정의 선두가 회전하게 되었으며, 결국 수상통제선이 끊어져 하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정의 선두가 좌측 15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는 것은 물살의 영향 등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검사의 위 주장은 수상통제선이 이미 수면위로 떨어진 이후 경찰정이 수상통제선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는 R산 매표소CCTV 영상과도 배치된다.
검사는 수상통제선에 로프가 연결되면서 수상통제선이 하강하게 된 것이라면 수상통제선이 하강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O댐 방면으로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수상통제선에 설치된 부이가 최초 설치된 장소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일 뿐 인공수초섬을 따라 O댐 방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산매표소 CCTV 영상을 보면, 수상통제선에 설치된 부이가 2회 가량 위- 아래로 움직이다가 하강한 직후에 O댐 방면으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검사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경찰정이 유속을 못 이겨 수상통제선과 충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경찰정(T)의 제원을 보면 150마력 엔진 2개를 장착하여 300마력 엔진 1개를 장착한 행정선(U)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증거순번 827). 행정선은 경찰정이 전복된 지점보다 하류 지점에서 K을 구조하여 다시 상류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행정선과 경찰정이 비슷한 수준의 마력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정이 유속을 견디지 못하여 상단이 수상통제선에 걸리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2>바) 경찰정이 수상통제선에 먼저 걸렸다고 보는 의견은 '수상통제선이 경찰정 조타실 부분에 걸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V의 경찰진술(증거순번 184)에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V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정이 전복된 곳과 증인이 있었던곳의 거리는 약 7, 80미터 된다. 정확히는 수상통제선이 닿는 장면은 자세히 못보고, 어쨌든 소리도 나고 거기에 수상통제선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거다(증인녹취록 94 내지 9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V는 2020. 8. 20.경찰실황조사 당시 입회하여 "제 보트가 수상통제선 약 3~40m 뒤쪽까지 왔을 때 갑자기 '빠바박'하며 와이어 튕겨지는 소리가 나며 수상통제선이 경찰정 옆쪽을 때렸고 경찰정이 그 충격에 옆으로 누운 상태로 전복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경찰관이 수상통제선이 경찰정 옆면을 충격한 이유에 대해 묻자 V는 "글쎄요, 수초섬 맨 앞에 회사 보트(I회사 J)가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으로 경찰정이 뒤 따라 가는 것만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수상통제선이 튕겨져 올라와 경찰정 옆면을 때렸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해 모르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739).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여부
검사 주장의 요지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을 구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 J의 과실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검사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J이 향후 유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인공수초섬을 구하는 데 필사적이었던 점, G시가 I과의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므로 실제 인공수초섬에 대한 책임을 I 측으로 돌릴 수 있었던 점 등은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을 구하고자 O댐 방향으로 내려간 것을 짐작케 하는 사정이지 피해자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사정은 아니다. 어떠한 행동을 예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동 패턴이나 누구나 그 상황에 처했다면 공통적으로 보였을 보편적 행위 양태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 J이 안전을 위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수상통제선 부근으로 내려간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으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작업 중단 및 철수 지시에 의해 현장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의 결박 시도를 포기하고 대피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J이 갑자기 보트의 방향을 돌려 수상통제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점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라 보기 어려운바, 3차 결박 시도 이후 작업 중단 및 철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교통환경국 소속 피고인 D의 철수 지시 여부
원심은, 피고인 D는 11:23경 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인공수초섬을 버리라고 피해자 N에게 지시한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W의 진술과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D는 11:25경 재차 피해자 N와 통화하여 '무조건 철수다. 철수시켜, 인명피해가 나면 안 된다. 철수시켜'라고 말하였고, 11:28경 통화에서 피고인 A에게 '다 철수시켰고 인공수초섬을 포기하였다'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3차 고박 시도 실패 후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가 피해자 N를 통해 철수를 지시하였다는 정황은 다음과 같은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위 진술들은 다음에서 보는 F의 철수 방송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즉, V는 "(3차 고박 실패 후) '환경선에 타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더 이상 위험해서 불가능할 것 같으니 뒤로 나오라'고 하여 나왔다."(증거순번 1215 검찰면담), "환경감시선에 탄 사람이 손짓으로 철수하라고 표현한 것은 봤다."(원심 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고, K은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J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다."(원심 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으며, L도 "경찰정과 환경감시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J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친 걸로 기억한다."(원심 법정진술, 증거순번 65경찰진술)고 진술하고 있고, Y은 "환경감시선에서 손짓으로 빠지라고, x자도 하시고 하는 것은 봤다."(원심 법정진술)고 진술하고 있다.
안전총괄담당관실 소속 피고인 F의 철수 방송 여부
원심은 3차 결박 시도 실패 후 경찰정 전복 전에 피고인 F의 철수 방송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K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Z, L, V의 각 제1회 경찰진술, AA의 경찰진술, Y의 원심 법정진술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행정선의 철수 방송이 없었다면 행정선과 환경감시선을 포함한 모든 배들이 한꺼번에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F의 철수 방송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위 진술들 중 일부를 번복하여 '철수 방송이 있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거나, 철수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철수 방송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Z, L, V, AA의 그 이후의 진술들은, 이들의 제1회 경찰진술이 사건 직후에 비교적 기억이 분명하고 진술이 오염될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의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거나(Z, V, AA 진술), G시 공무원들과의 친분 때문에 제1회경찰진술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G시 측과 I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I 직원들의 방문을 받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거나(L 진술), 진술번복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AA 진술)는 이유 등으로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Z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F이 나오라는 것처럼 손짓을 하는 것을 본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손짓으로 철수를 지시하였던 피고인 F이 그보다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행정선 스피커를 이용하여 철수 방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L은 AB협회 선착장에서 피고인 F이 '제가 철수 방송하는 것을 들었죠'라고 물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도 마찬가지인바, 당시 위 선착장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철수 방송을 듣지 못했음에도 일치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V는 제2회 경찰조사 때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제1회 경찰진술 당시에는 왜 철수방송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인지,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L이 제2회 경찰조사에서 'V도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V는 L의 회유 등에 의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특히 V는 2020. 8. 20. 경찰실황조사 당시 입회하여 경찰관에게 "AB협회 선착장에 저희 배와 AC 민간보트가 모여 있을 때 F이 오더니 '여러분 아까 제가 스카이워크부터 계속 철수하라고 방송하는 거 다 들었죠?'라고 했거든요"라고 진술하였음에도(증거순번 739), 원심 법정에서는 "F이 위와 같이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다.
한편, M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11:27경 I회사 AD 상무와의 통화에서 "수초섬 포기했습니다", "(사람은) 다 나온 것 같은데 (J) 부장님이 안보입니다"라고 얘기하였다. M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J이 수상통제선 쪽으로 I보트를 진행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연히 철수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 J이 인공수초섬을 수상통제선에 결박하려는 시도를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허일승 이근영
각주1) 이하에서는 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각주2) V도 '증인의 보트는 200마력인데 150, 200마력 정도면 사고 난 곳에서부터 자력으로 상류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