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노1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F 또는 G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결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또한 이들에게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임금이 적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고 달리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허일승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