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특허심판원이 2005. 2. 28. 2004원(취소판결)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리더스
표장 : ID,A I)E,R
출원일/출원번호 : 2002. 7. 19./제2002-14702호
지정서비스업 : 피부과 전문병원업, 피부과 전문의료업, 피부과 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 최초 출원시는 "건강진단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의료업, 의원업, 치과업, 한의원업, 미용상담업, 화장(化粧)상담업, 미용업"이었고, 거절이유통지 후 "건강진단업"이 삭제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심판청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보정되었다)
선등록서비스표
표장 : 011Leaders Club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7. 7. 7./1998. 11. 20./제49642호
지정서비스업 : 이동통신장비임대업, 이동통신장비설치관리업, 이동전화기판매알선업, 이동전화기판매대행업, 이동전화기설치업, 통신기기판매대리점관리업, 건강진단업, 회원제숙박섣비운영업(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서비스표권자 :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2. 7. 1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그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진단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의료업, 의원업, 치과업, 한의원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건강진단업"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그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진단업"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4. 2. 18.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4. 3. 18.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지정서비스업을 위와 같이 "피부과 전문병원업, 피부과 전문의료업, 피부과 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으로 보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4원1197호로 심리하여 2004. 8.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위와 같이 보정된 지정서비스업이 아닌 위 보정 이전의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업, 의료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강진단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법원 2004허5801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04. 12. 3. 위 심결이 지정서비스업의 보정을 간과하고 심판한 것이라면 심판대상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고, 보정각하결정을 누락한 것이라면 그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기회도 없이 출원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심판청구인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된 위법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취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을 2004원(취소판결)21호로 심리하여 2005. 2. 28. 심판대상을 보정된 후의 지정서비스업으로 보고,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가 'Leaders'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경우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같은 서비스업류구분에 속하고,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거래통념상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