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결

특허법원 2014. 1. 16. 선고 2013허8048 판결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5. 2013당7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2. 20. 2013. 1. 11./ 제0249071호

2)

구성: 삭제

3)

지정서비스업: 제35류의 산모도우미 파견업, 산모도우미 소개업, 산모도우미 알선업

나.

선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3. 3./ 2011. 7. 14./ 제213505호

2)

구성: 삭제

3)

지정서비스업: 제44류의 산후조리업, 조산원업, 건강관리업, 너싱홈업, 호스피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당734호로 심리한 후, 2013. 9.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서비스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 그 서비스가 동일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처럼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78 판결,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등), 특허청장이 지정·고시한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상표법 제10조 제3항)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는 데 비해(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산모도우미 파견업'은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기 내지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갑 제11호증), '산모도우미 소개업', '산모도우미 알선업'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도우미를 산모에게 소개, 알선해 주는 업을 말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참조).

또한,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등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모자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산모도우미 파견업', '산모도우미 소개업', '산모도우미 알선업'은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산모도우미를 파견, 소개, 알선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 내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이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산후조리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은 적용법령과 인적·물적 구비요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고, '산후조리업'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찾아가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비해 '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은 산모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도우미를 파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그러나 피고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이 서비스표를 등록하면서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산후조리업, 조산원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의료보조업 등과 함께 제35류의 산모도우미 파견업, 산모도우미 소개업, 산모도우미 알선업,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하거나 양 서비스업을 각각 다른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으로 등록하면서 동일한 표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갑 제12, 19, 20호증),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을 영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하여금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낸 후 '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14, 21호증).

또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산후조리업체'를 검색하여 보면 대부분 '산모도우미 또는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검색되는 있는 점에 비추어(갑 제13호증),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업체'라는 용어는 산모도우미 또는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일컫는 용어로도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이는 한편, 피고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음에도 영업을 소개하는 홈페이지(www.mom1004.com)에서는 단순한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산후조리원과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간단위로 구성한 '출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방하고 있어(갑 제17호증), '산후조리업'과 '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을 일반 수요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많은 산모와 그 가족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지, 아니면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중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출원서비스표의 '산후조리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표인 '산모도우미 파견업' 등은,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산후조리서비스의 제공과 산모도우미의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모들에게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서비스의 수요자가 동일하며 서비스의 제공자도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서비스업이 동일한 수요자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자로부터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 서비스의 제공장소나 적용법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요자는 양 서비스업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보인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은 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산후조리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곽부규 최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