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52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판시사항

1.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최고보상기준금액 부분에 한하여)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최고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23조, 제75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2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① 법 제38조 제6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장의비 최고ㆍ최저금액의 산정) ①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장의비 일액의 90일분에 장의비 최고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 ③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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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