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바57 결정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판시사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간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ㆍ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삼자개입으로 보 지 아니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판례집 2, 4 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