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5헌마337 결정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한국철 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한 것이 종전에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