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0헌바38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33조, 제7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8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39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별표 1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2. 6. 27. 2000헌가10, 판례집 14-1, 565 헌재 2007. 4. 26. 2004헌가29, 판례집 19-1, 349 헌재 2011. 2. 24. 2009헌바13, 판례집 23-1상, 53 나.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1, 541, 556 헌재 2003. 5. 15. 2001헌가31, 판례집 15-1, 484 헌재 2003. 9. 25. 2003헌마293, 판례집 15-2상, 536 다.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